"아빠, 핸드폰 고장나서…" 보이스피싱범들 모조리 징역형

해외 전화번호 국내 번호로 바꿔치기…법원 "사회적 폐해 심각"

연합뉴스

"아빠,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가족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거나, 피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보내는 문자는 모두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되는데, 이는 해외에서 거는 전화를 국내에 몰래 차린 중계소에서 국내 발신 번호로 바꿔치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혀 모조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242만~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이 널리 홍보되면서 해외 발신 번호나 발신번호표시제한 번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증가하자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개발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국내에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같은 국내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다 체포돼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조직이 "아빠 나 휴대전화 먹통 돼 수리 맡기고 다른 번호로 연락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김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를 본 이들은 28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억6천만원 상당이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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