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6명이 모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중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이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