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였다. 면직을 당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