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를 욕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의 자택에서 아내 B씨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4살, 2살 딸들에게 B씨를 향해 "XX같은 년"이라고 대답을 강요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에게 "야, 똑바로 앉아"라며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를 친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딸들이 "엄마 보고싶어"라고 말하자 "근데 엄마 전화도 안받잖아. 엄마 다른 아저씨가 생겼어 남자가. 사진은 몰라. 엄마는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라고 말해 "XX같은 년","담배핀다"라고 대답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이혼이 확정됐고 B씨가 아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