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표시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살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춰보았을 때 엄중히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사형'에 처할만큼인지는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사형에 만족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도 살해했다.
권씨는 또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각각 복역했다.
2003년에는 인천에서 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다. 다만 안씨 역시 2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