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낙상사고…조리원 관계자들 징역 1년 구형

23일 결심공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낙상사고 발생
처치대에 아이 혼자 뒀다가 떨어져…두개골 골절로 수술 받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생후 13일 영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한 산후조리원의 원장 등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A산후조리원 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는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도 함께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생후 13일된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는 아이를 처치대에 혼자 둔 채 다른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아이가 떨어졌다.
 
낙상 사고가 난 뒤 조리원과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는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후 조리원 측은 아이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요청했다.
 
사고 다음 날 판독 결과 골절상이 확인되자 조리원 측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
 
아이는 현재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적 능력은 5살까지 추적 검사를 통해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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