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자유시간에 '화장실 불법촬영'…남고생 제주서 현행범 체포

경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연합뉴스

제주에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생 A(16)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한 오락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A군은 화장실 옆 칸에 숨어 범행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A군을 붙잡아 추궁했다. A군은 그 자리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출동한 경찰이 A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9일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제주에 왔다가 사흘째 되던 이날 범행했다. 당시 학교 측은 A군을 비롯해 다른 학생에게 '자유시간'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A군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범행 직후 A군이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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