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안건이 표결 끝에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여했다.
1명이 빠진 까닭은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으로 노동자위원 1명 공석 상황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노동자위원 해촉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즉,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만에라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따라서 22일 표결에서 노동자위원 8명은 전원 반대,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찬성한 게 확실한 만큼 공익위원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대 2로 갈린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는 얘기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자위원 측은 이날 7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많은 1만 2210원으로, 월급 환산 금액(209시간 노동 기준)은 255만 1890원이다.
앞서 지난 20일 6차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을 7차 회의 때 반드시 제시할 것을 주문했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응하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반드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