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에 전북도가 부당 개입했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는 "본래 취지에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제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승경 의원은 결의문에서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김제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자'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썼다.
이어 "전북도가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집행부와 시의회를 갈라치기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 결정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며 강요된 협약서는 '을사늑약'과 다를 게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시·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과정 속에 지자체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본래 뜻과 다르게 반응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제시의회와 집행부 사이를 편가르기하는 게 아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3개 시·군 협약안에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과 함께 '시·군 합의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