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5년 구형…선고기일 연기

창원지법 다음달 13일 변론재개


생후 세달도 안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이날 예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음달 13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이 이유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한 자택에서 생후 76일된 아기(딸)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치사는 혐의 없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3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숨진 아기는 이름도 없고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양육 경험이 부족해 사망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법원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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