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수산물 6만7천원어치 사면 2만원 상품권 환급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에서 진행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하며,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전통시장 행사부스에서 수산물을 사면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에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1만원을,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참여 시장은 서울의 노량진수산시장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산 동래시장과 자갈치시장,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광주 말바우시장 등이다.

이번 행사는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2차에 이은 3번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다. 오는 추석연휴에는 4차 환급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6월에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소비를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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