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기시신 냉장고 보관사건…시작은 감사원 감사였다(종합)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모습. 박창주 기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에서 2236명이다.
 
감사원이 이 중 23명의 신생아를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 결과, 끔찍하게도 2명의 아기 시신이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산모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출산을 한 뒤 아이를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아기시신 보관사건'이다.
 
시작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였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에 허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중 한 주제가 바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들이다.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복지 사각지대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출산기록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은 보건과 보육, 교육 등 복지 혜택은 물론 생명의 안전여부도 불투명한 채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달 25일 복지부에 통보했고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의 확인 과정에서 장안구의 30대 여성이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 바로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냉장고에서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여성은 당초 수원시의 현장조사는 거부했으나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에 태어난 아기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베이비 박스로 보내졌다.
 
1%의 표본 조사로 밝혀진 것이 이 정도이다.
 
이에 감사원은 나머지 2213명의 미신고 아동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통보했고,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 냉장고 시신보관 사건과 같은 일이 또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감사원은 보호자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과 협의해 긴급조사를 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런 아기들의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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