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내금지 행위 연간 500여건·일평균 1.3건 이상 발생
승객·승무원 안전 보호 '경각심'…처벌 규정 강화

조오섭 국회의원. 조 의원실 제공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내 승객의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 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항 중인 항공 기내 금지 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금지 행위 발생 건수는 2019년(536건)에 달했고, 2020년(133건), 2021년(85건) 감소했다가 2022년(264건), 2023년 4월 기준(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여 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평균 1.3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항공기 내 금지 행위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항공기는 특성 상 기내 난동이나 소란이 자칫 대형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상혁,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동주, 이용빈, 이학영, 최종윤, 허종식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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