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2023 전기자동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시는 올해 1차로 전기승용차 262대, 전기화물차 203대를 대상으로 69억 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396대(승용 238대, 화물 158대)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추가보조금도 전기택시 200만 원,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로 1차 지원사업과 같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1대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