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9년부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를 신설, 현재는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해 △1인 가구 14만 9800원 (하절기 3만 1300원, 동절기 11만 85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하절기 4만 6400원, 동절기 15만 93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하절기 6만 6700원, 동절기 22만 58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하절기 9만 5200원, 동절기 28만 4400원)이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당겨쓰기가 도입돼 희망 세대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 5천원까지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