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NGO, "익산시는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에 8대 부족 저상버스도 17대 적어
장애인 인권 침해 발생 시설 행정처분 폐쇄 아닌 시설장 교체에 그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1일 익산역 앞에서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상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1일 익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익산시는 전북에서 전주 다음으로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많은 도시지만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가 40대지만 2년 넘은 지금까지도 8대가 부족하고 저상버스도 52대가 필요하지만 17대가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또 장애인 거주시설인 보성원에서 9명의 장애인이 학대피해를 당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행정처분은 시설장 교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보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즉각적인 보성원 폐쇄와 함께 피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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