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의 한계는 있을까? 없을까?"

"병들어 누운 부모를 보살피는데 한계는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자식의 경제적 한도내에서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지난 7일 ''자녀는 부모의 간병비를 제한범위 내에서만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70세의 독일 여성 A씨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대한 판결이었는데, 탄원서에 따르면 A씨 대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사회 보장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동안의 양로비용 6만 3천 유로를 A씨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월 560 유로(한화 72만원)에 불과해 도저히 양로비용을 갚을 수 없자 사회보장청은 A씨의 연립주택을 압류해 구상권을 행사한 것.

고등법원은 사회보장청의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손을 들어주었지만 연방 헌법재판소는 반대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 헌법재판소의 한스 위르겐 파피에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는 그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되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성인 자녀의 특별한 부담 상황엔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파피에르 판사는 또 "이런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자녀 혹은 배우자의 부양을 맡고 있다면 자신의 노후대책도 돌보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성인자녀에게는 적당한 정도의 자기부양 몫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euko24.com 김홍민 통신원 bogykim@ke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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