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하자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피해자 A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적었다.
A씨는 "직접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징역 20년으로 그쳤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주장했다.
또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청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