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14개 시군의 청년 기본조례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은 청년 기준 연령을 18세~39세까지로 정했다.
정읍시와 고창군, 진안군은 18세~45세까지 그리고 무주와 순창군은 18세~49세, 임실군은 19세~45세이다.
그리고 장수군은 15세~49세까지로 청년 연령 기준 폭이 가장 넓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청년 연령 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세~34세 그리고 '후계청년농어업' 상 청년은 4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에서도 연령 기준이 각기 다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지난 5월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요안 의원(전북 완주2)은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연령 기준에 따라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는 더욱 축소되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겨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확대할 경우 관련 사업의 수혜 폭이 넓어지면서 재원 부담에 따른 고민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말이다.
청년 연령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청년 관련 각종 사업 시행 과정에서 떠안아야 할 재원 부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