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까치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60대 입건

행인이 까치 향해 쏜 총탄 맞고 턱 부위 부상
경찰, CCTV 분석해 지난달 60대 남성 붙잡아

스마트이미지 제공

유해조수 수렵을 위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개월 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쯤 이천시 이천역 부근에서 까치 사냥을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을 하던 중 행인 20대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까치를 향해 쏜 5.5㎜ 총탄은 어딘가를 맞고 튀어나와 B씨의 우측 턱 부위로 향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A씨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탄이 어디서 발사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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