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에서 전국 200개 시,군,구의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모두 19명이 사회복지 급여 8억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와 경기 성남시, 동두천시,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과 전북 남원시, 부안군 등 모두 14곳으로 드러났다.
◈ 횡령 수법도 다양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족이나 허위 수급자를 내세워 수령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좌 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가 6건, 아예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사회복지 7급)는 누나의 가족을 자신의 담당 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 3월 최근까지 생계급여 1억 2천200만 원을 빼돌린 데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자신이 관할하는 동으로 몰래 전입시켜 6년간 4천만 원의 복지급여를 가로챘다.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수급 대상자의 생사(生死) 여부, 소득 등 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사망했거나 미자격자에게 복지 급여가 지급돼 수백억 원의 혈세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2~4월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로 구직 신청자와 생계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천 600명에게 근로 무능력 급여와 주거급여 등 40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 사망한 父 행세해 복지급여 수천 가로채
특히 친인척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감춘 채 급여를 받아 챙긴 경우도 천 명, 10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에 따라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무자격자 8천 400명이 18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 결과, 사망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10년여 동안 복지급여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아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수급자 입소시설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 남원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로 들어오는 생계주거비 4억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적발된 횡령 공무원과 감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고발조치 등을 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