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운전사 음주운전 잇따라…택시회사·광주시 '방치'

택시회사들, 현행법상 규정된 택시운전사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 미실시
광주시·구청 관리·감독 부실…택시운전사 음주측정 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뒷짐

박성은 기자

광주지역 택시운전사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새벽 6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회사택시 운전사 A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를 위반해 택배 차량을 들이받아 택배 차량 운전자 B씨가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에 사고를 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광주에서 택시운전사가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택시회사들은 택시운전사 관리에 사실상 뒷짐을 지며 방치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택시운전사가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해당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광주 76개 택시 회사 중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음주 측정기를 배치하지 않았다. 일부 택시회사는 음주 측정기만 배치하고 음주 측정은 하지 않는 등 시늉만 하는 수준이다.
 
A 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음주 측정기를 배치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측정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알아서 하는 택시기사들도 있고 안 하는 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택시회사 10곳 가운데 9곳은 회사택시 1대를 택시운전사 1명이 전용으로 운행해 택시를 반납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는 탓에 많은 택시운전사들이 음주 측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광주지역택시노동조합 최진영 의장은 "아마 음주 측정을 꼼꼼하게 하고 기록하는 회사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운전사들이 근무가 끝나면 회사에 복귀해 택시를 반납한 뒤 귀가해야 하지만 택시운전사 부족으로 택시운전사 1명이 회사택시 1대를 도맡아 운행하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더라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운전하던 택시를 운전해 귀가하는 구조여서 택시운전사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택시운전사들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운전사들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금껏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통보해주면 조사 후에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택시회사들과 광주시의 감독 소홀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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