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36)씨와 박모(37)씨, 조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재무와 범죄수익 관리를, 박씨는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을, 조씨는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라 대표와 공모해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사람이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법인 또는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라 대표 재산 91억여 원, 박씨 명의 재산 100억여 원 등 합계 약 205억 원 상당의 라 대표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범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투자자 모집책인 병원장 주모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