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전면 재검토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572건, 15억 원 적발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해 그 결과 572건, 15억 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광역시 농업용기기 수리사업 보조사업자인 B연합회는 짧은 기간(2~3일)에 동일 장소에서 일괄 수거·수리가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이용해 거짓으로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56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도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D군'의 'E공동체'에 보조금 5백만 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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