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골프장 카트 사고로 이용객 사망…캐디는 '극단 선택'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이 뇌사 판정을 받자 카트를 운전한 캐디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5분쯤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50대 A(여)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용인지역 골프장 캐디인 A씨는 12일 오후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옆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이용객 B(여)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17일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카트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카트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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