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에 흉기 꺼내 "같이 죽자"…벌금 2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한 강모(33)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시 구로구 자택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이모(22)씨와 다투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흉기를 들고 자택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발을 걸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는 피해자의 만류로 집에 내려온 뒤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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