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인근 매장 직원들과 말다툼 중 욕설을 듣자 이들을 폭행한 60~70대 노인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와 B(79)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원주시의 차 없는 도로 매장 인근에 주차한 것을 두고 매장 직원 C(22)·D(31)씨와 말다툼 중 C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C씨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쥔 채 얼굴을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D씨가 '112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D씨의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 역시 이동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C와 D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차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노인들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다리를 살짝 들이받아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으로 볼 때 특수폭행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주차 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약식 명령의 벌금액 그대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