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과 인터넷방송 진행자(BJ) 후원에 쓰려고 지인들에게서 2억원 가까운 거액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A씨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켜 빌려준 돈을 받게 해 주겠다. 취업 비용 3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모두 6338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애초부터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키거나 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옛 연인 C씨에게 "해외 계좌만 있다"며 환전 비용 명목으로 3천116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BJ인 D씨가 시청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신 받아주겠다"며 실제로 33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장씨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지인 7명에게서 가로챈 돈은 1억9천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됐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