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계기…당정, 강력범죄 신상 공개 확대 검토

박대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민께 큰 충격"
"보복 시사할 때 협박죄 적용 어려워…입법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2일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당정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보복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법무부 신자용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현안 보고 및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 피해 여성은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무부 실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할 수 있고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신상 공개라 그에 관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며 "또 하나는 양형문제다.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로서는 협박죄나 이런 걸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 발의 등 입법 여부에 대해 정 의원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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