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는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군과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4개 시는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