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KBS가 지정한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고지하면서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 및 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9일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이 보고됐다.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공방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시행령 계획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후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