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 골라서 '쿵'…보험사기 택시기사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2)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 등지에서 택시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5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총 700여 만 원의 수리비가 들게 되거나 승객이나 피해 운전자들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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