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1마리 입양해 죽이고 학대한 40대 항소서 징역형


전북 군산에서 푸들 등 강아지 21마리를 입양해 십여 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며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한 이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군산의 한 사택에서 전국 각지의 푸들 등 반려견 21마리를 입양 받아 18마리를 학대해 죽게 하고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반려견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과 약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여러 전(前) 견주가 반려견의 안부를 묻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반복해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총 12구의 사체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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