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건' 공범 항소심서 징역 8년

1심은 징역 5년…재판부 "형량 권고형에 못 미친다"

지난해 5월 3일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건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과 공모해 그의 여동생이 탄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이른바 '동백항 차량 추락사건'의 공범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늘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살앤,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보험금 6억 5000만원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 B(40대)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0대)씨를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18일 뇌종양을 앓던 C씨가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스스로 차량을 몰고 물에 빠져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C씨 남매는 같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이들을 뒤따른 뒤 홀로 나온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장소를 떠났다. 하지만 C씨가 구조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와 B씨는 범행을 새로이 공모했다.
 
1차 추락사고 이후 A씨와 B씨는 보험을 유효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C씨의 자동차보험을 A씨 차량으로 이전하고, 차량명의자는 C씨로 변경했다. B씨는 C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물가를 수차례 찾아다녔고, A씨는 이에 동행하거나 한적한 장소를 검색해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동백항에서 B씨는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바다에 추락한 뒤, 자신만 탈출하는 방식으로 C씨를 살해했다. 주범인 B씨는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동거남의 범행이 분명하지 않고, 범행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소 검색 기록은 B씨가 검색한 것이며, 한적한 장소를 둘러본 것은 딸과 함께 나들이할 장소를 알아본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C씨를 B씨와 함께 4차례나 데리고 다녔고, 보험 관계를 집요하게 변경하려 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이 큰 계획범죄인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심 형량이 권고형에 미치지 못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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