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측인 서울시가 지난 해 7월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교섭을 미루다 지난 3월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단체협약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단체협약 해지를 팩스로 일방 통보했다며, 교섭 진행의 의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상용직지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61%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 무기한 계약직 형태로 소속돼 인도정비 등 현장업무를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