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언론노조(이하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언론노조(이하 동일)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EBS지부 박유준 지부장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돌입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부과천청사 앞에 선 이들은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이 다분히 위헌적이라고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두 위원은 부당한 주문을 그대로 수용, 속전속결로 방통위 설치법과 헌법 규정까지 거슬러서 방송 장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방통위의 위헌적 직무집행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렇게 졸속 처리되는 것들에 대해 매 순간, 매 지점 위법적인 부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록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과정과 결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법적 대응을 분명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지부장도 "글로벌 OTT나 상업 방송은 제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격차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면 KBS와 EBS는 산업 논리에 휘둘려 공적 기능 수행이 힘들어지는 걸 넘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기나 물처럼 무색무취하고 존재감이 흐릿해도 없으면 안되는 게 공영방송이다. 법에 보장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9일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이 보고됐다.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공방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시행령 계획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현재 TV 수상기가 있는 세대에 한해 공영방송 KBS·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같은 징수 방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KBS의 경우, 지난해 6200억 원대였던 순 수신료 수입이 1천 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