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연 7~8%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

김소영 부위원장, 비대면 상담센터 방문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 첫날인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단, 총 급여가 6천만~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5년 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또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에 대해서도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도약계좌 납부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로 청년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상담센터 직원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 방식이 자유 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달 가입신청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능하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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