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에서 중학생을 7시간 동안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중학생 1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및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중학생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으며 일각에선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에 빗대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으로 일컫기도 했다.
이들은 만 19살 미만의 '소년'들이지만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신 정식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당국과 협의해 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