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통위가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하는 방향이다.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공방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시행령 계획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현재 TV 수상기가 있는 세대에 한해 공영방송 KBS와 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같은 징수 방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KBS의 경우, 지난해 6200억 원대였던 순 수신료 수입이 1천 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다른 경쟁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도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라며 "이를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KBS는 향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면서도 법적 검토와 대응을 병행할 예정이다.
KBS는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