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분 노출' 혐의 정철승 기소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린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 A씨의 비서 근무 기간과 다른 직장으로 전직한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해당 글에서 피해자의 가명 등을 언급하면서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수사 끝에 지난해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정 변호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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