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탁 계약 상 어긴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 등 20여 명을 만나 자리에서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CCTV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원아들을 데리고 세종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불안전한 보육 환경에 더 이상 믿고 아이들을 등원시킬 수 없다"며 원장의 조속한 해임 또는 위탁계약 취소와 책임감 있는 원장의 재위임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당초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최 시장이 외부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시 담당 공무원들이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일부 학부모는 "세종시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20명이 넘게 어린이집을 퇴소했다"며 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부모와 함께 시청에 온 아이들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색종이를 접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원장이 새로 부임한 뒤 간식과 급식의 양이 줄어들고, 운영비가 부족해 교사 사비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안을 시에 제출하고,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일부 교사와 학부모 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퇴직한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부실 급식 의혹에 대해 "원아들의 연령에 따라 식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이 배식할 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일단 배식하고, 더 먹고 싶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식했고, 최근 세종시 감사에서도 급식 부실과 관련해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에 대해서는 "고의로 늦춘 것은 아니고, 노동부의 유권 해석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측은 "교사들은 현 원장과 전혀 무관한 연말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집단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과정도 스스로 사직서에 희망퇴직 일을 기재했음에도 6월 2일 갑작스럽게 집단 퇴사해 보육 공백을 초래했으며, 교사들이 사비로 교육 자료를 구입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원장 측 입장문에 담긴 '세종시 여성가족과의 감사 시행 결과, 부실 급식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세종시 관계자는 "100% 다 살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순 없고, 지금도 나가서 또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