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6시 25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B(64)씨의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역주행한 A씨 차량과 충돌한 뒤 머리를 다쳤고, 동승자는 다리뼈가 부러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