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심리 기일을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상고심 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자녀들 입시에 활용된 일명 '7대 스펙'과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어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재판에서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는 자택에서 사용하다 동양대에 반납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던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 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