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익충돌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한전 등 8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25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소홀을 틈타 농업인에 주어지는 발전사업 혜택을 받기위해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위법·부당 사례도 7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3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38명에 대해 수사의뢰 방침을 밝히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8개 정부 산하기관의 실태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감사원은 "신재생 업무와 밀접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족명의를 빌려 부당하게 영업하는 사례를 확인·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실례 중 하나로 "태양광 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이 별도 법인 2개를 설립한 후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소형 태양광(100KW)의 40배에 해당하는 40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기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 용량정보 등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1000KW미만의 소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을 틈탄 위법 부당사례도 700건이나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농업인 혜택 등을 노리고 위조·말소된 증빙서류 제출, 농업인 자격 상실 이후에도 혜택 유지, 증빙서류 미제출 및 우대 한도 위반 등의 위법 부당사례를 확인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관리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되어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