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찼다"…부딪혔단 이유로 폭행한 20대 구속

연합뉴스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지인까지 수 차례 폭행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뒤돌아 가던 B(45)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B씨의 일행 C(57)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넘어진 B씨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는 C씨의 배를 차 넘어뜨린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하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 차 기절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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