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만료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16일이 되기 전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이전에 직접 나서거나 다른 당사자를 내세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지만, 정부 재산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