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 입학 전까지 단축근무 가능"…간호휴가도 확대

일본 정부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 내년까지 법제화
직원이 단축근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선택 가능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일본 보육교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직원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근무형태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근무 형태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으로 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근무 형태를 선택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현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인 야근 등 잔업 면제 기간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휴가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 단축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3세 이후 자녀를 둔 경우 단시간 근무뿐 아니라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일하는 요구가 늘어난다"면서 직장 사정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수의 형태를 마련해 직원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