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서 몰래 '찰칵'…용의자는 인천교통공사 직원

인천지하철 2호선. 사진 연합뉴스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오후 인천지하철 2호선 내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한 여성이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알리자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도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A씨를 감찰 조사했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불법 촬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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