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2016년 6월쯤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이자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가 진행중이던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해 늘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공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주택개발 사업기한은 2014년 5월에 승인이 떨어져 실제 공사를 마치기까지는 기한이 부족했다.
이럴 경우 통상 시행사 측이 도시개발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늘리거나,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지자체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 측은 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고, 양평군은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공사기한을 소급해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사업 기한이 초과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양평군이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임의로 기한을 소급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ESI&D 측이 먼저 양평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고려해 공무원들부터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5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으로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양평군에 제출하는 서류에 공사비용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공무원들의 혐의부터 우선 수사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관련자들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1년 윤 대통령 처가의 시행사가 맡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으로 시행사가 800억원 규모의 분양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고, 2021년 10월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년 6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