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사무로 이양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배제된 아동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민.화순2)은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아동양육시설은 반드시 국가사무로 환원돼야 하며 그 이전에 시설 운영에 있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 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및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등으로 아동들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13개 시·군, 22개 아동양육시설에는 861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입소해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지난 2015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반면 아동양육시설만은 여전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도비 10%, 시·군 90%) 시설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처지이다"며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해당 시·군의 재정 상황. 양육시설 수 및 타 시·군에서 보호 의뢰된 아동 수와도 연관이 있어 이로 인한 재정부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운영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소 아동의 생활 용돈 등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출돼야 할 직접경비 등에서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이어 "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바란다"고 주문했다.